1207 에대해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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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숙 작성일 05-06-16 08: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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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결론적으로 이미 이사를 가신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사를 가실 분이 있다면 이사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주민게시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편의상 먼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