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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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석엔지니어링 작성일 05-04-12 09:29본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화재시 탈출구가 되는 비상문(옥상문)에 대하여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옥상문을 개방하게 되면 방범, 보안등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리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개방과 잠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본제품을 설치할 시
평상시 옥상문을 잠금상태로 유지하다가
비상시에 자동열림으로써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으로도 열림장치를 함으로서
완벽한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bssafe.com TEL:053-629-0601 HP:017-811-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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