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 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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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주 작성일 03-03-05 14: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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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심님의 댓글
배강심 작성일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특별 수선 충당금 사용은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서류상의 절차를 밟으면 되겠죠?
배강심님의 댓글
배강심 작성일
① "을"은 입주시에 관리비 선수금으로 "갑"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그 주택관리업무 조ㅓㅇ료시에 동 선수금의 관리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단, 공공요금 또는 물가벼동 기타의 사유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비 선수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68번 운영자께서 쓰신 글 읽어보면 도움이 될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