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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비 미납시 수도계량기 단수조치 및 철거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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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섭 작성일 05-03-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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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세대 수도 계량기를  잠궈 단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서 조치후  얼마씩 관리비를  납부하더니  지금은 또  연체가 되어  계량기를  잠궈났읍니다  (예: 사전에  단수조치  안내문  주민에게  발송)   그런데  주민이  잠궈놓은  계량기를  열어 사용을  하고있어  관리소 에서  할수없이  계량기를   철거해 읍니다.  (개량기  철거시  관리비  잘냄)   만일  주민이  계량기  철거에   이 의를  제기 할시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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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개정된 서울시 표준 관리규약에서 장기연체자(보통 3개월이상이죠)의 세대에 단전,단수를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장 실무에서 부딪히는 저항에 있어 법과 현실이 따로 놀기도 하는 현상과, 또한 규약은 어디 까지나 공동주택의 약속 수준인바 그 상위 법령(헌법의 행복추구권 등 기타 인간의 기본권)에 저촉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판례에도 사례가 있지요(독을 품은 입주자가 죽기살기도 단전,단수한 관리소장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
결국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은 무효에 해당되어 엄청난 결과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단전,단수 액션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좀 밀려서 낸다면 입주자와 잘 대화하여 제때 내게 유도하시고(관리소장님의 능력이죠^^!)
임,대차한 사용자라면 집주인과 통화하여, 월세를 제대로 내는지 확인하시고(일정기간 월세 미지급시 자동계약해지됨->관리비는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음)
자가 사용자라면 등기부 등본을 떼서 저당권 설정여부등을 판단하여 흐름을 파악하신후 차후 법적인 대책을 미리 검토해 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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