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험있으신 소장님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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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용주 작성일 05-02-07 11:18본문
>경매 세대의 미납 관리비를 경락된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 후 결과를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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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열님의 댓글
이동열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경매 낙찰 받은분이 미납 관리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 판래 기준...
"경매에 참관하는자는 관리비 미납 상태까지 확인 하여 참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네요
홍순준님의 댓글
홍순준 작성일
공용부분 관리비만 책임 지는것 아니가요..........
개인이 사용한 수도요금.전기요금은 못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