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소송 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순정 작성일 04-08-27 10:08본문
(하자의 종류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전국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관심이 있어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_____법____원_판례.hwp (16.5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08-09-06 17:36:11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