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입주민이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근무 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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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종 열 작성일 03-01-24 13:11본문
자치관리시 입주민이 직원을 할수있고
동대표가 자치관리시 직원을 할수없으며
위탁시에는 동대표나 주민이 직원을 할수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건 설 교 통 부
취급 보고등표시
귀하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회장)이 위탁관리중인 용역업체에 취직하여 동 업체가 관리중
인 다른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령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
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근무하는 위탁관리업체의 직
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별대표자의 자격등은 공
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약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질의와 같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회장)을 겸임하는 사항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를 지도·감독하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동대표가 자치관리시 직원을 할수없으며
위탁시에는 동대표나 주민이 직원을 할수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건 설 교 통 부
취급 보고등표시
귀하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여 우리부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회장)이 위탁관리중인 용역업체에 취직하여 동 업체가 관리중
인 다른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령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
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근무하는 위탁관리업체의 직
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별대표자의 자격등은 공
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약으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질의와 같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회장)을 겸임하는 사항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를 지도·감독하는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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