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태 작성일 04-07-17 15:41본문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위탁회사가 바뀔때는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가 안됩니다.
따라서 직원교체가 전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직원들은
월급 조건만 변동이 되지않는다면 문제직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대로 채용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다시 채용한다면, 신규 계약을 할려고 할것입니다.
만약 고용승계로 한다면 계속근로가 되어 근속연수에 산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