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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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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 작성일 03-0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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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서울에 있는 비교적 큰 아파트단지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 저희 아파트단지엔. 부녀회이외도 주민단체가 하나더 있는데요.
> 단지내 대학생모임이 있고 전 그 모임 대표단입니다.(회원은 200명정도있습니다.)
> 이번에 이모임에서 일을 한가지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주변에 독서실같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몹시 부족한 실정이라 공부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 각동 지하실을 공부방으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그게 용도변경과 관계가 있는지,
> 또, 관리사무소에 동대표회의실이라 되어 있는 꽤넓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한달에 단하루만
> 쓰여지고 있어,  비효울적이라 판단되는 곳) 공부방 장소로 사용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공부방은 독서실과 다른, 세미나실이나 학교 도서관처럼 오픈이 되있는 자율적인 공간이므로
> 관리인이 따로 필요없으며, 특히 건물에 손을 대거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 실내장식정도의 공사만 들어갈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일임이 틀림없을 뿐 더러
> 우리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서명운동한결과 약100장이상의
> 동의서도 있습니다.
>  
>  지하실을 구조변경을 전혀 하지 않고 공부방으로 사용하게 되도,  용도변경이 되는건가여?
>  또한, 아파트 내 관리소에 꼭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장소들이 무엇이며,
>  최소 몇퍼센트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
>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__)
>  
>
>
> re : 건설교통부의 유사 질의회신입니다 참고하십시요...

>
> 제목 공동주택 지하층 용도변경가능 한지요?
성명 김석원 등록일자 2002/12/23
접수번호 52158 접수일자 2002/12/23

질의내용  

1992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40세대)의 지하1층(현재 지하대피시설 용도임)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또는 어린이집)로 용도변경하고자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행위허가대상인지? 행위신고대상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dongchoon@moct.go.kr
담당자 양동춘 전화번호 02-504-9135
질의요지  
부대.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회신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마목.사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신고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행위허가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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