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출마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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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상원 작성일 04-05-17 13:05본문
저는 2,500세대 정도의 대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임기가 4월30일 만료된 동대표의 권한은 (참고로 단지내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불신으로 민사 진행 됬으나 어찌된 일인지 주민이 패소 결정 됨. 그후 새로운 동대표
뽑기 전까지 못 미더운 대표들이 단지를 운영 한다는데요, 주민은 제한된 업무라고 주장 합니다
2)새로운 동대표 선출 위한 선거 절차,공고 진행 중 현 못미더운 동대표들이 차기 동대표 출마자의
자격을 제한 했음( 관리규약엔 동대표 결격 사유로 일반적인 5가지 요건을 기재(금치산자.....공
동주택 6개월..)되어 있는데 단지내에서 비,대,위 구성 했던 입주민은 출마 할 수 없다고 조항을
삽입해서 공고 했음.관리규약 결격 요건에 없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엄연히 규약 위반인데 선거
강행하고 있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5월6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했는데 5일전 소집공고도 없었고 회의후 결과도 안 알리고 있어요.
따로 알게된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 됬는데도요. 이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관리업체의 계약서와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들 한테
보여 주지 않고 있어요. 주민이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 했는데 들은 척도 않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임기가 4월30일 만료된 동대표의 권한은 (참고로 단지내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불신으로 민사 진행 됬으나 어찌된 일인지 주민이 패소 결정 됨. 그후 새로운 동대표
뽑기 전까지 못 미더운 대표들이 단지를 운영 한다는데요, 주민은 제한된 업무라고 주장 합니다
2)새로운 동대표 선출 위한 선거 절차,공고 진행 중 현 못미더운 동대표들이 차기 동대표 출마자의
자격을 제한 했음( 관리규약엔 동대표 결격 사유로 일반적인 5가지 요건을 기재(금치산자.....공
동주택 6개월..)되어 있는데 단지내에서 비,대,위 구성 했던 입주민은 출마 할 수 없다고 조항을
삽입해서 공고 했음.관리규약 결격 요건에 없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엄연히 규약 위반인데 선거
강행하고 있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5월6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했는데 5일전 소집공고도 없었고 회의후 결과도 안 알리고 있어요.
따로 알게된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 됬는데도요. 이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관리업체의 계약서와 입주자대표회의록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들 한테
보여 주지 않고 있어요. 주민이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 했는데 들은 척도 않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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