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의무관리기간에 사업주체에 요구할수있는 도면 및 각종 인허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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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준 작성일 03-07-02 00:23본문
1.이글에대한 답변이나 이곳에관계되신 모든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신규 단지 관리사무소에 입주해 정신없이 바쁘다보니 사업주체에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외
법적및의무적으로 사업주체에 요구할수있는 도면및 인허가서류가있는지 궁금하네요.
2.신규 단지 관리사무소에 입주해 정신없이 바쁘다보니 사업주체에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외
법적및의무적으로 사업주체에 요구할수있는 도면및 인허가서류가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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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령***
제2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83·6·10, 1998·12·31>
②관리업무를 인계하고 관리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인수할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가 당해 공동주택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