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국민안전처고시 제2017-8호, 2017.3.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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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관리달력 작성일 17-05-04 17:19본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입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 11조의4(표준안전관리비) 조항을 찾으시면 고시가 나옵니다
고시내용을 보시면 승강기표준관리계약서등도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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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7-8호)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전문.hwp (265.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5-04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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