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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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ine 작성일 07-05-19 10:50본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임차인이 사용자 일경우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유자가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항상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셔셔 감사합니다
1. 임차인이 사용자 일경우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소유자가 전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항상 도움이 되는 가르침을 주셔셔 감사합니다
Comment
김형일님의 댓글
김형일 작성일
장기 수선 충당금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집 소유주에게 징수하는 (구체적으로는 구분징수 항목)이며 "소모성 충당금" 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출시에는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상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내겠다는 계약이 없으면, 전출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납부 금액을 줘야 합니다. 물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현재의 소유주가 전출(매매)시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모성이므로 돌려 받는게 아니며, 새로운 소유주에게는 다음달 부터 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부과하면 됩니다.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