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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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다가 작성일 06-06-27 09:57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전세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면
주택법 51조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부담한다 를 무시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게 있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전세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면
주택법 51조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인이 부담한다 를 무시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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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구님의 댓글
정동구 작성일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보수 및 교체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것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다만,공동주택을 임대한경우에는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계약내용에따라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음.(세입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등도 계약내용에 따라 세입자가 부담 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