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매뉴얼 하자보수보증금_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9 21:58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