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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3-08 11:29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18
접수번호   4296 접수일자   2005/01/18
회신일자 2005/01/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입주하게된 입주자입니다..
저희아파트는 2005년 1월31일까지 입주예정인데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등) 1항에 건설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때까지라는 문구중 입주 예정자의 문구가 소유주 입주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세자 및 월세자도 포함되는지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란 당해 공동주택에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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