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회장과 감사 선충를 영 제50조5항에 의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직접,평등,비빌선거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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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16본문
제목 |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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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9.06 16:58:2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등의 임원을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제6항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회장과 감사 선출을 영 제50조제5항에 의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500세대 미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선제 선출 대상단지는 아닙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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