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_2006.2.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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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37본문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선필요
☐ 변경전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후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선필요
☐ 변경전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후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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