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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감사의 의결권 및 표결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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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41

본문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궁금점
 성명  OOO  등록일  2011.03.07 17:51: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중 감사의 의결권 및 표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2>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1명이나 최소 몇명이 되어야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되어 의사정족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였을때 구성원중 동대표자격이 관리규약상 원칙에 맞지 않는 분이 계속하여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으로 아파트 전반의 의결 및 관계되는 제반업무를 했을경우 이 동안 입주자대표회에서 표결로인한 한표로서 진행된 제반 업무가 공정성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 자체가 진행된 모든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못된부분의 원천적인 부분이 수정을 요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 감사도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1명인 경우 그 과반수인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2 이상으로 선출된 경우 8중 5명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자격이 없는 동별대표자가 행한 업무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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