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 감사의 의결권 및 표결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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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41본문
제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따른 궁금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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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07 17:51:3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중 감사의 의결권 및 표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2>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11명이나 최소 몇명이 되어야 입주자대표회 구성이 되어 의사정족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였을때 구성원중 동대표자격이 관리규약상 원칙에 맞지 않는 분이 계속하여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으로 아파트 전반의 의결 및 관계되는 제반업무를 했을경우 이 동안 입주자대표회에서 표결로인한 한표로서 진행된 제반 업무가 공정성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 자체가 진행된 모든일들에 대해 책임이 있어 잘못된부분의 원천적인 부분이 수정을 요하는지 궁금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 감사도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11명인 경우 그 과반수인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2 이상으로 선출된 경우 8중 5명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ㅇ 질의의 경우 자격이 없는 동별대표자가 행한 업무의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서는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민사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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