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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500세대 미만단지의 대표회장 감사선출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28

본문

제목  500세대 미만단지의 대표회장 감사선출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1.03.09 19:22: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선출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455세대로서 500세대 미만인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대표회장과 감사선출을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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