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자격_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자격_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6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서면상의 명시적인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나.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입주자를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제2조제10호 다목에 의하면 입주자를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표준관리규약상의 입주자 개념도 동일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6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7
8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7
8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6
8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6
8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9-26
8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8-05
8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7-23
8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6-27
8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4-12
7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4-12
7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4-12
7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2-10
7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2-10
7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10-14
7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10-14
7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10-14
7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9-16
7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9-16
7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9-16
6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9-16
6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9-16
6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9-16
6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9-16
6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6-09
6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6-09
6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3
6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6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