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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시 회장 및 감사 선출 방법은? 개정법령과 현재 관리규약의 효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34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시 회장 및 감사 선출 방법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0.08.30 16:38: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재표회의 임기가 2010년7월31일 부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6월10일 부로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를 실시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 후 2010년7월30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구성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선출된 동별대표자 전원이 자진사퇴 하고, 재선출하기로 의결하여 2010년8월24일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였으며, 2010년 9월13일까지새로운동별대표자를 선출하여회장및 감사를 선출하고자합니다.
참조:우리아파트 관리규약-"회장은 동별대표자중에서 호선한다"

질의요지
현재우리아파트관리규약에의거회장을 동별대표자중에서 호선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개정된법령에따라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 직선제로 선출해야 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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