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 소유자가 다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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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0:56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0
제 목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소유자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주택법령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지 않더라도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됩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10
제 목 직계존비속의 동별대표자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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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소유자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 직계존비속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적합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주택법령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별대표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이 당해 공동주택에 있지 않더라도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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