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 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1:57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9명인데 회장, 이사, 감사 등 7명이 공석 또는 사임한 상태에서 나머지 2명만 사임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4인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인의 동별대표자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해산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조속히 동별대표자를 충원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7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5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5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4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3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3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3-12
3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2-14
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6-02-14
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5-09
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5-09
3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5-09
3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3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5-03-0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