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시 회장 및 감사 선출 방법은? 선출시기의 적용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24 22:10본문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0.09.09 15:27:2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먼저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과 민원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07.06일 개정된 주택법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 저희 아파트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0.7.3일후보등록 및 경선일정 등을 공고하고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2010.8.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회장과 감사 및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장과 감사 선출시기가 2010.07.06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제50조6항)에 따라 직접선거를 치러서 다시 선출해야한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후인 2010년 7월 6일 이후에 선출공고를 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직선제로 선출해야 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