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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시 회장 및 감사 선출 방법은? 선출시기의 적용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24 22:10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9.09 15:27:2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먼저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과
민원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07.06일 개정된 주택법 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 저희 아파트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0.7.3일후보등록 및 경선일정 등을 공고하고 종전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2010.8.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회장과 감사 및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장과 감사 선출시기가 2010.07.06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제50조6항)에 따라 직접선거를 치러서 다시 선출해야한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후인 2010년 7월 6일 이후에 선출공고를 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직선제로 선출해야 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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