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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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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01 17:21

본문

제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3/02 조회 919

첨부파일  [1]  2004가합6508.pdf
  

내용

  
아파트의 중요한 하자에 대해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일이 1994년 8월30일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하자 가운데 담보책임 기간이 1-3년인 경미한 하자의 경우 하자보수청구권 소멸시효(5년)까지 경과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개정 주택법에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5-10년 내 이를 보수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한 것으로 사업주체가 보수 의무를 지는 하자는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보아야 하며, 이 아파트는 1997년 당시 이미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와 균열 등이 공식 조사, 보고된 것을 비롯해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여러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건설회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위 하자 보수비용 584,04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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