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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가 임시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27 00:03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명  00   등록일  2007.09.03 21:43: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께서 임시 회장직을 맞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임시 대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임시대행 기간동안 정식 회장과 똑같은  업무수행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동대표 2분은 지금의 임시회장을 인정 하지  않는데요 이게 정당한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 하싶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서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장을 대신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그 임시대행기간동안은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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