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투표율 저조로 인한 가가호호 방문의 적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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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09:55본문
제목 | 동대표 투표율 저조로 인한 가가호호 방문의 적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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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16 12:24:5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의 입대의 구성을 위한 동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입주민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어렵게 지원한 동대표후보자가 투표율 미달로 인해 동대표로 선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상 1인의 동대표후보자만 지원한 경우에 해당동의 과반수 입주민의 찬성으로 동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저조한 경우 경비원과 함께 투표함을 들고 가가호호 방문해 입주민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의 무기명 투표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신문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니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직접투표가능.jpg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선출방식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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