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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24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5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8명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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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및 시행규칙(2006. 2. 24, 건설교통부령 제499호) 개정
--------------------------------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기준 완화(영 제51조제1항)

☐ 배 경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단지는 동별 대표자 기피로 관리업무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하고 있어 개선필요

☐ 변경전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변경후

ㅇ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구성원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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