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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 _선출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선출후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0-14 13:00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596~8602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동대표 결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로 선출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선출된 후 관리규약의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별대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동 규약에는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단지내 입주민간에 서로 협의하여 제정한 관리규약을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이에 해당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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