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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 정원을 기준으로 의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4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아파트 관리업무
첨부파일
    
질의내용

2001.7월부터 관리소장과 비상대책위원들 6명이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주민들에게 12억원이상의 피해를 주고 있어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서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조사권자인 구청에 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없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관리규약상 21명인데도 비상대책위원들 6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의 충원지시에도 충원을 하지 않는 경우의 대책은?
나. 구청장이 당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공인회계감사 실시를 위한 지시를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부할 경우 대책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 정원을 기준으로 의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의결을 하는 것은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 같은법 제59조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바, 동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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