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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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1:34본문
<질의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제7호의 의미는 소유자 이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서면의 위임장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만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서면 위임장에 의해 대리권 수여가 없는 경우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음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도록 함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 규정(제3항부터 제6항까지)은 부칙에 의해 이 영 시행 후(10. 7. 6)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규정(2년, 1차에 한하여 중임)은 이 영 시행 후(10. 7. 6)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과거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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