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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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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1:34

본문

 

<질의 :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제7호의 의미는 소유자 이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서면의 위임장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만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서면 위임장에 의해 대리권 수여가 없는 경우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없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도록 함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 규정(제3항부터 제6항까지)은 부칙에 의해 이 영 시행 후(10. 7. 6)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 규정(2년, 1차에 한하여 중임)은 이 영 시행 후(10. 7. 6)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 이 규정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과거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 횟수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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