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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주상복합업무시설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8-05 22:47

본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가 545세대인 주상복합업무시설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리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아파트는 주택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오피스텔 및 상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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