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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끝나지 않는 시점에 보궐선거를 해야 할 경우 시행정 법을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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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3 15:42

본문

 제목  아파트 관리 관련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3.04 10:17: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작년 7월 초에 동대표,임원(회장,감사)선출시 기존 법을 적용하여 선출 되었습니다.
임기가 끝나지 않는 현 시점에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할 상황인데 동대표는 물론 임원(회장,감사)까지 재선출을 해야될 경우 시행전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현 법령(직선제-500세대이상 해당 아파트임)을 따라야 하는지 첫번째 질의 이며,

또한가지 위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당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010.7.14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2010.7.1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현재 주민들로부터 회장 결격사유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장자격이 무효인지,해임(사퇴)인지요?
무효로 해석된 경우 당아파트 보궐선거시 입후보자격이 되는지? 아님 해임으로 해석된 경우 4년간 자격이 안되는지의 두번째 질의 이며,

보궐선거로 인하여 선관위에서 공고를 낼시 선출공고일 기준을 작년 7월 1일 기준인 최초 선출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현 시점을 공고일로 해야 되는지 세번째 질의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과 함께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부칙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보궐선거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의거 선거를 하여야 합니다.

ㅇ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는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장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동별대표자 자격과 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궐선거 출마가능여부 및 선출공고일 기준은 선거관련 규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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