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자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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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18본문
제목 | 입주자태표회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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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9.06 11:27:4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제1기 동별대표자 선출관련 공고 후 서류접수 결과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 대표자 후보자로 서류접수가 되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배우자(처)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빠른 시간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이므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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