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를 세놓고 소유권자는 아파트 상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18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대표 후보자 중 1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이고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세놓고 소유권자는 아파트 상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대표 후보자 중 1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이고 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세놓고 소유권자는 아파트 상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대표가 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