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05.5.19 전출 동년 5.23 전입하여 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동년 6.13 현재 동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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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46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대표 결격사유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 후보가 ‘97년도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05.5.19 전출 동년 5.23 전입하여 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동년 6.13 현재 동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일간 당해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6월이상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대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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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동별대표자 후보가 ‘97년도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05.5.19 전출 동년 5.23 전입하여 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동년 6.13 현재 동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일간 당해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6월이상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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