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이 6명인 경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이 6명인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8-05 22:55

본문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25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첨부파일  

질의내용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9명이고 현재 선출된 인원이 6명인 경우 대표회의 운영이 가능한 지, 회장의 선출 및 직무대행 절차?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총원(정원)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나,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반수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는 것이니 조속히 결원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12-27
1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12-27
1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12-27
1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12-27
1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12-27
11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11-10
1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08-26
11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08-26
11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9-01-14
10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10-15
10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10-15
10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27
10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0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0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0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0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8-05
10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2-12
9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22
9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22
9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17
9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09
9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09
9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8-01-09
9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2-26
9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2-04
9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0-28
9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0-28
8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10-28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