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재선정_ 10일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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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21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주체 재선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경우 법규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리규약은 입주민간에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주체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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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배한 경우 법규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리규약은 입주민간에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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