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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효력 및 관리규약 효력에 관한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21:16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효력 및 관리규약 효력에 관한 내용

성명  OOO   등록일  2009.08.13 16:14: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효력에 관한 건
-2009년 1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현재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및 효력에 관한 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규약을 개정하는데 주민들에게 공고 및 주민동의를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하였다면 관리규약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전체 세대수 기준)의 서면동의를 얻어 결정(개정)하는 것입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제2항제6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구성하였다면 그 구성자체는 유효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7 담당 류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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