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해산으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보궐인지 새로선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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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09:52본문
제목 | 동별대표자 보궐선거시 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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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29 23:00:1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별대표장의 임기 및 선출 방식 문의 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의 불신임서명으로 입주자 대표회(임기: `09 11. 7. ~ `11. 11. 6)의가 해산된 상황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산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10. 8. 25)하고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 새로 선출되는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해산된 동대표의 잔여임기로 해야 하는지와 새로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할때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방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직선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보궐이 아닌 새로운 선출로 보아야 하며, 회장과 감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직선제로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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