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제명된 자의 남편이 동대표 자격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19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제명된 자의 남편이 동대표 자격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령에 제명된 자의 남편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제명된 자의 남편이 동대표 자격이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령에 제명된 자의 남편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