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질의_70%정도가 세입자 일경우 관리규약을개정 세입자도 대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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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16 22:46본문
제목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7.26 14:29: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1070세대로 그중 70%정도가 세입자 입니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는 입주자(등기부상 집주인)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내 거주자 분포를 보면 동대표가 왜 꼭 입주자만 되어야하는지 그리고 세입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주민 전체의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재산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입주자로 제한하는 것인 바, 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로 사용자가 동별대표를 하도록 약을 개정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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