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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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02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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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 9명중 6명이 자진사퇴하여 잔류인원 3명(대표회장 포함)인 상태에서 6명의 동별대표자를 새로 선출하여 9명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는 바, 새로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류한 회장이 그대로 회장으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다만 회장의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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