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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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35본문
□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 질의내용 >
ㅇ 2010.7.6. 전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2010.7.6. 전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본문에서 자격이 상실된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 규정은 2010.7.6.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본문에서 자격이 상실된다. 함은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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