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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동별대표자와 동시에 선출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비용부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08

본문

□ 동별 대표자 선거 및 비용부담

 

< 질의내용 >

  ㅇ 회장 및 감사를 동별 대표자와 동시에 선거할 수 있는지

  ㅇ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회장 및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출마 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회장?감사와 동별 대표자를 동시에 선거할 수 없습니다.

  ㅇ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지원을 요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제9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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