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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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5:47본문
제목 | 불신임 받은, 동대표는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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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01 17:24:3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공고 발효일인, 2010년7월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가, 해당동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로 불신임을 받았다면, 해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해임의 효력이 없다면, 허용되는 직무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2010.7.6. 전에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등이 불신임하였다면 동별대표자는 해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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