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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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28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자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자 임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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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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