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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매매 및 이전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47

본문

□ 매매 및 이전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질의내용 >

  ㅇ 동별 대표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에 의해 양도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ㅇ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의 다른 동으로 이전 등록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ㅇ 공동주택 소유자의 며느리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인 동별 대표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그날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ㅇ 동별 대표자가 주민등록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의 해당 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날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ㅇ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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