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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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1:54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2년임기 1회 중임가능시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별대표자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15기에서 약 190일간 하고 16기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대표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여부?
회신내용
통상적으로 중임의 경우 총 2회만 역임하게 하는 제도로서,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는 당해 관리규약의 개정취지에 입각하여 입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령에서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의 동별대표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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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2년임기 1회 중임가능시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별대표자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15기에서 약 190일간 하고 16기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대표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여부?
회신내용
통상적으로 중임의 경우 총 2회만 역임하게 하는 제도로서,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는 당해 관리규약의 개정취지에 입각하여 입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령에서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의 동별대표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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